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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

제3조

조문 3 / 12
제3조
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의 수립
보건복지부장관은 제4조제4항 전단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, 공공단체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(이하 "시ㆍ도지사"라 한다)가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(이하 "시행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지침을 작성하여 이를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, 공공단체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. <개정 2021.9.24>
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, 공공단체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지침에 따라 수립한 시행계획을 해당 연도 1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. <개정 2015.11.18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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